법원이 형식적으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원 기준 동의율 99.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원 기준 동의율이 63.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회생계획안이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이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및 정상화 자금으로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700억원은 신주 인수에,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부채를 일시 변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절차가 종결되면 동성제약은 통상의 경영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 임무가 종료돼 관리인 체제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