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던 식당 사장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일본인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음식 진열과 청소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의 인사를 했지만, 사장 아내는 "손님들에게 인사하지 마라"라며 "앵앵대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 거슬린다. 말할 시간에 일해라"라고 타박했다.
사장 아내는 A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양해를 구하자 "너만 못 갔냐, 나도 못 갔다"며 "나는 네가 싫다. 입 닥쳐라"라고 윽박지르고 폭언했다. 동료들은 모두 받은 명절 선물을 A씨만 받지 못 한 일도 있었다.
사장이 아내를 말릴 때도 있었고 일하는 게 좋아 참고 견뎠지만, 사장 아내의 지적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 A씨는 결국 해고당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장 아내에게 '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사장에게 물었다.
이 모습을 본 사장 아내는 "싸가지 없는 게 뭔지 아냐"라며 "사장한테 얘기하면 사장이 해결해 주냐?"라고 화를 냈다. 이어 "뭘 했다고 뻑하면 우냐. 내가 널 때리기를 했냐, 내가 네게 욕을 했냐"며 되려 따지기도 했다.
A씨가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지적하자 사장 아내는 "돌대가리가 욕이냐. 그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라며 자신은 욕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그러면서 "싫으면 나가라. 왜 내 속을 뒤집고 지X이야"라며 "내 목표는 널 자르는 거다. 내 한마디면 넌 잘린다"라고 말했다.
사장 아내는 또 앞으로 A씨의 식사 시간, 화장실 사용 시간 등을 일당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1시간 일찍 퇴근했고, 이후 사장은 "문화와 언어 차이가 있었던 거 같다. 더 나은 곳에서 일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줘 감사하다"라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 해고, 사장 아내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렵다며, 억울하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해고 이후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식당 사장은 A씨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사장은 "상식적으로 일을 잘했으면 뭐라고 했겠나. 소통이 안 되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해 아내와 자주 트러블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지 입이 닳도록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떠드는 인사라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해서 아내가 '바쁜 시간은 피해서 다녀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