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으며,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또래 여아 평균 체중(10.4㎏)의 절반 수준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자체를 후회하며 양육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아이를 홀로 둔 채 놀이공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거주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과 참고인 조사, 심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단순 방임을 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해로 변경했다. 또 주거지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쓰레기 등이 방치된 환경에서 6세 큰딸을 양육한 점을 고려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