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이태성 기자
2026.03.30 22:05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6.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6.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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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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