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 경영진, 구속 기로

오석진 기자
2026.03.31 10:01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사조CPK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본부장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임모 대상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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