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금은방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질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호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쯤 부천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원 상당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호가 들고 달아난 금품은 업장 내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99돈과 은 18.9돈, 모조품, 현금 약 200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4000만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1억원가량을 태국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난해 11월 귀국한 그는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호는 지난 1월 인터넷 검색으로 여성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은 뒤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옷 등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하루 전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을 범행 대상지로 사전 답사한 것으로 파악돼 강도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고자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환복하거나, 여러 차례 택시에 탑승해 금 시세를 검색하는 등 경제적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전후 행적을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탄원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상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