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3차 소환…'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조사

박진호 기자
2026.04.01 11:31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전씨를 소환한 것은 지난 2월 진행된 12일, 27일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50년 이상 전과 없이 착하게 살아왔다"며 "정권이 바뀐 후 이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10여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 공보물 등에는 컴퓨터와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돼 있지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석유 북한 유입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내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이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 위조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과 명예훼손 등 전씨에 대한 고발사건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또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산업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당시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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