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넘어져 다친 자신을 치료해 주던 간호사를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해 주던 20대 여성 간호사 B씨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 마시고 넘어져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폭력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