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같은 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추가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