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2시간 폭행 후 유기…경찰, '대구 캐리어 시신' 딸·사위 구속영장 청구

이재윤 기자
2026.04.01 23:55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스1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사위 A씨(20대)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 B씨(20대)에겐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장모인 A씨(50대)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딸과 사위는 같은 날 낮 12시쯤 피해자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에 담아 약 20여 분간 이동한 뒤,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맨발에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장시간 물에 방치돼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체형이 비교적 마른 편이어서 캐리어에 담아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딸과 사위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약독물 여부 등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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