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와 언제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분립이 반영된 구조다.
제청권은 여러 후보를 추천해 의견을 제시하는 추천권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1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서로 다른 후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율을 이어가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최종후보를 정하는 권한이다. 사법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절차가 멈췄다는 것은 양측 조율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권출범 직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더 신중한 것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