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못 받아들여"…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류원혜 기자
2026.04.02 17:16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30대)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만남을 요구하며 수시로 집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했다. 또 한 달간 휴대전화 4대로 20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범행 며칠 전에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지만 조사 과정과 1심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이 살해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강간살인이나 사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원심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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