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료 3잔을 챙겼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으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A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B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 사건에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친분 있는 C씨가 운영하는 다른 지점에서도 반년가량 근무한 바 있다. C씨는 B씨가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35만원 상당 음료를 가로챘다며 B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공포심을 조성해 반성문과 사직서를 쓰게 했다"며 C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도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 상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