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