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넘긴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