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중 만취해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의 가방에서 공포탄이 다수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공포탄 30여발이 든 사실을 파악했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도중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 훈련에서 사용한 탄 일부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은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절취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