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 취하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4.06 14:4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월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해임 절차 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역사관 논란이 있던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관장이 최근 해임되면서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복회 등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심리 중이던 김 전 관장에 대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광복회 측이 소를 제기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광복회 측은 김 전 관장이 지난 2월19일 해임되면서 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모씨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 그가 해임됐다"며 "재판부에서 소를 각하할 것으로 보여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해임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사실 14건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국가보훈부는 2월3일 해임 절차 청문회를 열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청문회 직후 이 대통령에게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최종 제청했다.

김 전 관장 이에 불복해 독립기념관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해임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가 지난달 24일 김 전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김 전 관장은 해임 상태가 유지된 채 본안 소송을 받는다. 이에 대해 광복회 측은 "현 대통령이 숙고해서 해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한 번 기각을 했고 그 판단이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 효력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비로소 행정소송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임명 이후부터 광복회는 김 전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해왔다. 광복회는 김 전 관장의 편향된 역사관을 문제 삼았다.

광복회는 김 전 관장이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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