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4.06 15:55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 원심의 형은 범행내용·중대성·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소속 외신 대변인은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는 의무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가려내거나 판단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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