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관련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4.07 14:54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와 업무공간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저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행정부처 예산을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진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하며 요구한 금액이 당초 배정된 금액보다 부풀려졌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금액에 대한 특별한 검증이나 절차 없이 행정 예산이 불법으로 지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양모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5일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의 행방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