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박진호 기자
2026.04.07 17:19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당에서의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차별적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징계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김 지사는 절차상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정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내부 결정으로 헌법적·법률적 판단 기회와 권리를 배제했다"며 "아직 의혹 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부과하는 등 채권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발생한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최고위원의 만장일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본인 스스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도 다 나와 있다"며 "심지어는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프닝' 주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사례보다 금액도 훨씬 큰데다 대상자가 심지어는 여러 명인 상황"이라며 "처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것이 비상 징계에 따른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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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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