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23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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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변호인단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 전 총리와 손가락을 세어가며 대화를 나눴는데, 특검은 이를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관련 사안 질문에 "저도 여러번 생각 되살려보려고 했는데,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넋이 나가 당시 상황도 기억이 않나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50년동안 근무해온 저로선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국민들앞에 사죄해야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반대신문에서 이어진 특검팀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도 재판장과 배석판사까지 번갈아가며 직접 질문했으나 한 전 총리는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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