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22건 중 총 194건 각하

재판소원 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22건 중 총 194건 각하

이혜수 기자
2026.04.07 18:44

(상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322건 중 120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세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322중 120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세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이다.

이날 각하된 120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4건 △제2호(청구 기간) 30건 △제4호(청구 사유) 77건 △제5호(기타 부적법) 14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된 사건 중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재판소원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 기간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송달돼 확정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3월17일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건 중 형사재판 상고기각 판결의 청구 기간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헌재는 "상고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이 아닌, 선고된 때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청구 사유 흠결에 따라 각하한 77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중 한 사건은 청구인이 '대면예배를 금지한 집합제한 명령 자체가 위헌인데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건 청구인의 평등권·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제한명령 근거 조항은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단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적정한 판결선고기일을 정하는 건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개별 사건의 특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부적법 사유에 따라 각하한 사건은 대상판결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판결을 특정하지 않았고, 헌재가 보정명령을 했으나 청구인은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건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4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 후 재판소원 누적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하고, 같은 달 31일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