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4.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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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1심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 기일을 이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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