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 신체에 고압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정식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60대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고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폐색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곧바로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B씨에 대한 보호 조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B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감독에 들어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함께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B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역시 B씨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여부 등 출입국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병행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B씨가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가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B씨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