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주차를..."초보라 못 가는 줄" 비판

채태병 기자
2026.04.08 18:50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레이 차량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레이 차량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8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 이용자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레이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회전교차로에 불법 주차한 레이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레이 차량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제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초보운전이라 무서워 못 가는 줄 알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민폐 주차", "기본 상식도 없는 저런 운전자는 면허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교통방해죄로 112에 문자 메시지 신고하면 된다"며 "전화만 하면 조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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