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