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 지급…환수 처분 정당"

이혜수 기자
2026.04.09 16: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수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은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2025년 3월 각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은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수행했고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인은 고유업무인 시설 관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절반씩 수행해 위생원과 관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각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A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환수를 중단해달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에 달하는 점, 진우씨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이나 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편 최근 건보공단은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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