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코, 물에 잠겨 있었다"...세면대서 숨진 신생아, 친모는 살해 부인

윤혜주 기자
2026.04.09 19:15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아이의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로 세면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 B씨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처음 아기를 발견했을 때 모텔 화장실 세면대에 누워 있었다.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였고, 맥박과 호흡도 없었다"며 "아기의 상태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다. 같이 나갔던 동료가 '아기가 왜 세면대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바닥에 둘 순 없잖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은 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며 신생아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출산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시기가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은 없고 왜 물이 차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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