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창민 감독 사건' 출동 경찰관 소환...원점서 다시 들여다본다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4.09 20:25
지난해 10월20일 고(故) 김창민(40) 영화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이날 오전 김 감독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 구리경찰서 교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히 넘겨받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동 대응 과정부터 사건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감독의 중증 발달장애 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현장 상황과 초동 대응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치면 향후 공범 판단과 적용 혐의, 추가 수사 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양주지청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 사망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박신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다가 30대 남성 이모씨 등 남성들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장기기증 후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주요 피의자인 이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김 감독이 숨지자 경찰은 김 감독을 끌고 간 이씨의 친구 임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하고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유족 측은 CCTV(폐쇄회로TV)에 여러 명의 가해자가 찍혔는데도 경찰이 한동안 일부만 입건·송치하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당시 현장 대응과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