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구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4.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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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스1

특검팀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이 크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임성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해병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긴 것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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