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계엄 말한 적 있냐" 질문에...김건희 "전혀 없다"

오석진 기자
2026.04.13 13:5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뿐만 아니라 선포 후에도 말한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재차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나"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닌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공유를 요구한 적 없었나" 등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 전 장관과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대다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며 증인신문은 빠르게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에게는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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