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 남은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편의점 일부가 소실되며 수리비 약 1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 피운 사실은 있다"면서도 "손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껐다. A씨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선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털어내는 장면만 보일 뿐 발로 밟아 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분리수거장 내 전기 시설이 없어 전기적 특이점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발화 지점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추정한 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 측이 "흡연한 뒤 약 20분이 지나고 불이 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도 불씨가 종이 상자와 쓰레기 표면에 착화해 '훈소'(불꽃 없이 연기만 보이는 느린 연소) 과정을 거쳐 주변 가연물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강원소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