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9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그는 또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