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중년 남성이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70대 행인을 차로 밟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70대 아버지가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월 23일 수지구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에서 한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인도로 다녀라.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고 했고, A씨는 "왜 경적을 울리냐"고 맞받았다.
운전자는 이후 차에서 내려 A씨를 넘어뜨렸다. A씨는 이 충격으로 기절했는데, 운전자는 구호 조치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다 A씨 왼팔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A씨가 비명을 지르자, 운전자는 다시 차에서 내려 "엄살 부리지 말라"며 A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여기에 '자해공갈'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지르는 것만 본 시민이 A씨를 '자해공갈'로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흉부 다발골절과 뇌진탕, 팔과 손목 타박상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을 찾아와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5000만원을 제시하자, 그는 "판례상 보통 300만~500만원에서 합의하는 것 같은데 합의 대신 600만원을 공탁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합의를 거절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어디서 뭘 보고 합의금이 300만~500만원이라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본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합의금은 여러 요소를 합쳐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치료비라도 줘야 하는데,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거 이상은 줘야 한다. 민사 합의도 해야 하는데, 지금 형사 합의만 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