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일부 예외적으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에는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현행 연령 제한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젊은 인재를 확보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감안해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토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국민은 동일한 집단에 해당함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