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금고 간부 B씨(59)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한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담보가 부족한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신청한 뒤, 직원들에게 대출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본인의 대출임에도 자녀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정황도 있다. 직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했지만 A씨는 대출 담당자들을 압박해 최종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부실 대출 발생을 막아야 할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강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고를 자신의 필요나 타인의 자금 요청에 따라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 셈"이라며 "부실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규모가 86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19억원은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일부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