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문서로 출력된 증거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된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의 입장과 증거 의견 및 증거 신청 내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의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