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구속됐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 모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목과 등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밖으로 도망쳤던 A군은 이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군은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B씨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씨가 본인만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씨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다시 마주치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A군은 지난 6일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사건 당일 불쑥 해당 학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