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경기 시흥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30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상대가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피해자 B씨는 마사지하던 중 A씨 발목에 전자장치를 본 후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 있는 흉기 2점을 가지고 와 B씨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장치를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복역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성매매를 한 이후 반복적으로 안마시술소, 출장마사지 등을 통한 성매매를 했다"며 "피고인의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 수법이 지난 성범죄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라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