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도록 도운 점 △피해자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폭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남동생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