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서 김치 쉰내" 골프채·냄비 한가득…옆집 8년 만행에 이웃 '폭발'

"복도서 김치 쉰내" 골프채·냄비 한가득…옆집 8년 만행에 이웃 '폭발'

김소영 기자
2026.04.17 19:20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옆집 때문에 8년째 고통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옆집 때문에 8년째 고통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용 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때문에 힘들다'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집이 나눠지는데 옆집이 짐을 쌓아 놓는다"고 밝혔다.

A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옆집 택배 물건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다니기 불편할 때가 많다"며 "심지어 이젠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내놓거나 화분을 내놔 벌레가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현관문 앞 공간에 각종 가재도구가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이 담겼다. 골프채와 대형 화분, 냄비 등 주방 도구, 의류, 우산꽂이, 트램펄린 등이 눈길을 끈다. 큼지막한 이삿짐·택배 상자도 층층이 쌓여 있다.

A씨는 "지난번엔 누가 신고했는지 싹 치웠다가 일주일 만에 원상복구 되더라"라며 "(옆집은)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김치 쉰 냄새가 진동한다"며 "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기도 민망하지만 이젠 정말 제가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8년을 어떻게 참았나", "저 정도면 집안도 이미 물건으로 가득할 듯", "소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복도와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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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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