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수거 마대 2점과 파지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