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갑자기 소주를 꺼내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운전자 A씨를 특정, 그의 거주지를 찾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처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