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치를 이용해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힌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 부위에 토치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동물권단체 케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고, 지난달 유사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 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케어는 지난해 7월부터 동구 일대에서 길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는 등 학대당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 보호 및 추적했다.
이들이 발견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총 4건으로, 이 중 1마리는 부상이 심해 발견 다음 날 폐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A씨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양이 연쇄 학대의 범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신고된 2건의 학대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