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재산과 채무 상속은 누가 받아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학교 교사, 아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근무 시간 탓에 생활 패턴이 크게 엇갈렸다. 저녁에 귀가하는 A씨와 달리 아내는 밤새 일하고 낮에 잠을 잤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지난해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초등학생 딸은 "외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외조부모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상속 문제도 발생했다. 아내가 생전에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으로 인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A씨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제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장모님에게 상속이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딸을 외가에서 키우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A씨가 상속인"이라며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같은 상속인 지위에 있는 부모가 자녀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A씨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장인, 장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외조부모가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A씨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