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동료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주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있었다.
부장연구관이 받은 견책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린다.
한편 헌재에선 다른 부장연구관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 소속 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했단 내용이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들 연구관은 이같은 성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연구관의 스토킹으로 인해 징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