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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정모씨 등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