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병언 일가 재산 500억 이상 동결…추징금 집행 담보 충분"

양윤우 기자
2026.04.24 11:25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법무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다"고 했다.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재산은 여전히 충분히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전날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2년 동안 일부 부동산은 추징보전 조치가 풀리는 등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8월과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부동산 명의자들이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이고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들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현재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금도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모씨에게는 2018년 8월 약 19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차남 유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약 9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뒤 검찰과 유관기관이 사건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 동결된 재산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에도 검찰과 협의해 해당 재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