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주에겐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B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겐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향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피해 근로자에 대해 △통합 상담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