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무기징역' 윤석열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 제청 신속 결정할 것"

이혜수 기자
2026.04.27 18:4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이 위헌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저희 주장이다.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에 제청해주시고 이 사건 심리를 정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조금 더 빨리 신청했다면 공판준비기일 전에 어떤 형태로라도 판단됐을 것"이라며 "지난 22일에 보내줘서 다른 사건과 함께 검토하는 등 이유로 바로 결정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피고인들 측의 2심에서의 입증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요지 진술 방법과 소요 시간, 신청할 증인 등에 대해 청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통화할 당시 옆에 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일부 증인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증인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인지 특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거) 자료로 사실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심에서 증거가 배제됐다는 이유만으론 안 되고 조금 더 필요성을 소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공판에서의 진행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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